02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와 GHS
2. 관련 법령
2) 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받는 자의 법적 의무사항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등의 게시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법 제41조제5항)
사용 사업주는 경고표지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경고표지가 없는 경우 경고표지를 부착 하여야 한다. (양도ㆍ제공자에게 경고표지 부착 요청 가능)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사업주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법 제41조제9항)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규칙 제92조의7제1항)
①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② 유해성ㆍ위험성 ③ 취급상의 주의사항 ④ 적절한 보호구
⑤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 작성 시에는 MSDS를 참고하여야 함
[중 략]
03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전작업
1. 취급 유해 · 화학물질관련 교육실시 및 관련정보의 게시
1) 작업 전, 유해 화학물질 관련교육 실시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근로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근로자 에게 주지 및 교육을 실시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 위급상황 시의 대처 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취급전 독성물질임을 사전에 고시해야 하는 유해 화학물질.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특별관리물질), 사염화탄소(특별관리물질)
아크릴로니트릴, 테트라클로로에탄, 퍼클로로에틸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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