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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친족의 종류, 현대의 친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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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친족의 종류, 현대의 친족관계)
I. 친족의 종류
친족관계는 세대별, 연령 및 성별 기준에 의하여 친족 내에서의 개인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상하우열의 관계로서 배치되는 것이며, 특히 세대에 의한 항렬(行列)은 상하관계를 명확하게 분류해 왔고 연령의 차는 동항렬 사이에 상하관계를 규정하는 데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촌수는 세대와 연령을 따져 계산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적 부권사회의 특성을 갖고 있었던 관계로 부재 중심으로 친족관계가 규정되어 왔고 그러한 친족관계는 현재의 가족생활에도 깊이 침투되어 있다. 즉 성(性)과 본(本)의 결정은 곧 부재 혈통을 근간으로 이루어지며, 장남을 중심으로 호주제도를 유지해 온 점과 부재쪽으로는 8촌, 모계쪽으로는 4촌까지 친족으로 규정해 온 과거의 가족제도가 근래에까지 지속되어 이 같은 특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1989년 민법의 개정이 추진되면서 친족의 범위를 부계 중심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제시되어 왔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1991년부터 시행되는 현행 가족법에서는 모계와 부계 모두에게 공평한 범위를 적용하여 평등한 친족관계를 규정하기에 이르러 우리는 부계친 일변도의 친족관계에 벗어나게 되었다.
현재 한국의 가록법상 분류되는 친족의 종류는 혈족, 인척, 배우자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은 부재나 모계 상관없이 친족관계가 된다. 여기에서 인척의 계원을 살펴보면 혈족의 배우자는 형제의 처(妻), 고모의 부(夫), 자매의 부(夫), 조카의 처(妻), 조카딸의 부(夫)가 있다. 배우자의 혈족은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자녀, 백숙부, 종형제, 고모, 고모의 자녀 등이 이에 속한다.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는 배우자의 백숙부 또는 형제의 처, 배우자의 고모부, 이모부, 자매의 부(夫)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친족관계는 혼인에 의해서만 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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