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품행 장애 (Conduct Disorder)
가. 정의 : 청소년의 행동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기본권리 침해, 나이에 맞는 사회적 규범이나 규율을 위반(6개월 지속)
나. 품행 장애의 진단기준(DSM-IV에 의한 진단기준)
1) 다음의 행동상의 문제 중 적어도 3가지 이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성
① 흔히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협박한다.
② 흔히 육체적인 싸움을 도발한다.
③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한다(예; 곤봉, 벽돌, 깨진 병, 칼 또는 총).
④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잔혹하게 대한다.
⑤ 동물에게 신체적으로 잔혹하게 대한다.
⑥ 피해자와 대면한 상태에서 도둑질을 한다(예: 노상강도, 날치기, 강탈, 무장 강도).
⑦ 다른 사람에게서 성적 행위를 강요한다.
■재산의 파괴
⑧ 심각한 손상을 입히려는 의도로 일부러 불을 지른다.
⑨ 다른 사람의 재산을 일부러 파괴한다(방화는 제외).
■사기 또는 도둑질
⑩다른 사람들의 집, 건물, 차를 파괴한다.
⑪ 물건이나 호감을 얻기 위해, 또는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흔히 한다(예: 다른 사람을 속인다).
⑫ 피해자와 대면하지 않은 상황에서 귀중품을 훔친다(예: 파괴와 침입이 없는 도둑질, 위조문서).
■규칙 위반
⑬ 13세 이전에, 부모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밤 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⑭ 친부모 또는 양부모와 같이 사는 동안 적어도 2번 가출한다(또는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 한 번의 가출).
⑮ 13세 이전에 시작되는 무단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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