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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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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에 대한 글입니다.
『목민심서』줄거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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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임 6조(赴任六條)
치장에 있어서 그 의복이나 안마(鞍馬)는 옛것을 그대로 쓰되 새로 장만하지 말아야 하며, 수행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부자리와 속옷 외에 책 한 수레를 싣는다면 청렴한 선비의 행장이라고 말하며 부임에 있어 청렴을 강조하고 있다.
· 율기 6조(律己六條)
율기 육조에서는 기본적인 몸가짐을 가짐에 있어 청렴결백하게 하고 법도를 바르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절용(節用)하며 백성을 사랑하며 은혜를 베풀어라 이르고 있다.
· 봉공 6조(奉公六條)
흔들림 없는 굳은 신념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지며, 자기가 맡은 일은 맡은 바 자기가 열심히 하며 공문서 처리에 완벽을 기하여 임금의 덕화를 널리 펼칠 것을 말하고 있다.
· 애민 6조(愛民六條)
양로(養老)하며 어른을 공경하는 미풍을 가지도록 할 것이며, 사랑의 정신으로 외로운 사람들을 대하며 환자를 구호 할 것이며, 최선을 다하고 항상 서로 간의 상사(喪事)를 도와 서로 사랑하며 지낼 것을 말하고 있다.
· 이전육조(吏典六條)
일 처리를 함에 있어 항상 너그러우면서도 엄정하게 하며, 위신을 세울 것을 말하고 있다. 또한 적재적소를 원칙으로 현명한 인물을 골라 기용할 것이며, 엄밀한 사찰로 주어진 일에 대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성적의 평가를 가져야 할 것이다.
·호전육조(戶典六條)
근본적인 개혁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우선 밝은 세정(稅政)을 실천하며 부정의 원천을 찾아내서 밝히고, 처벌할 것이며, 인구 실태의 정확한 파악하고 이를 기본으로 하여 민부(民賦)를 공정하게 할 것을 강조하며, 또한 국민 경제의 근본은 농사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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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 : 2012-05-03
Update :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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