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책의제형성과정
인간의 이상과 욕구가 현실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상충될 때 사람은 불만을 표시하게 된다. 이런 문제 중에서 일부는 사적 문제로 취급되어 방치되고 일부는 공적 문제로 취급되어 그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한 문제도 있다. 여기에서 후자를 정책학에서는 정책문제라고 부르며 다양한 사회의 문제중 일부가 정책 문제로 채택되는 과정을 정책의제 형성이라고 한다.
2.사례요약
1972년 8.3경제긴급조치로 지방 교육재정의 결정 교부율에 대한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교육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어렵게 됨으로써 교육발전의 문제는 난항을 겪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교련은 안정교육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대안의 하나로 교육세신설을 추진해 왔다. 그리하여 1973년 3월에는 8.3 조치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된 지방교육재정의 법정 교부율을 부활시켜 주거나, 정부예산 중 문교예산비율을 20%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줄 것을 국회, 정당 및 정부에 건의하였다. 1974년 7월에는 교련-공화당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교육재정의 확충, 확보를 당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1976년 5월 전국사학재단연합회도 사학의 육성을 위하여 사학에 대한 각종 세금을 면제토록 세법을 개정하고, 교육세를 신설하여 국립, 공립, 사립학교에 균등하게 보조해 줄 것을 공화당에 건의하였으며, 같은 해 6월에 개최된 전국 교육장대회에서는 교육재정의 확충, 확보를 위한 정부당국의 효력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이를 관계요로에 제출하였다. 또한 대한교련은 1976년 7월 23, 24일 아카데미하우스에서 `국가발전과 교육재정`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사회여론을 조성하였다.
교련은 계속해서 1977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교육부장관 및 국회문교위원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동년 6월 교련은 10대 당면문교정책과제를 선정하여 그 개선방안을 수립, 문교부와 절충을 벌였다. 교련은 77년 7월과 78년 1월 교육세 신설방안에 대한 연…(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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