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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원제는 점차로 주가(主家)에서 독립하여 가옥을 이루고 경작에 종사하는 전복(佃僕)·방호(旁戶)에 의하여 경작되었다. 이 전복 ·방호는 노예적인 경제외적 강제를 강하게 받았으며, 타향에서 이주하여 장원의 경작자가 된 것이므로, 가옥 ·경우(耕牛)·농구 ·종자(種子)·식량 등이 없어 주인집에서 급여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주인집과 그들과의 사이는 상하의 관계인 주복(主僕)의 관계였고, 국가의 형법상에서도 주인집과 그들 사이엔 차별을 두었다. 그들은 또 이전의 자유가 없었으며, 도망쳤을 경우 주인집의 고소로 관헌이 연행하여 되돌려 주었다. 토지가 저당잡혀 매매될 때는 계약서에 그들의 이름을 기입한 다음 토지와 더불어 매매 ·양도되었다. 이것을 수전전객(隨田佃客)이라 하였다. 결혼 때는 예물을 주인집에 바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인집의 잡역에도 봉사하고 주인집 방위를 위하여 무기를 들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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