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제도는 상급교육, 간호실무모형, 법을 근거로 필요하면 이들을 개선하면서 긍정적으로 정착되어야 바람직한 과정과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1) 간호전문직 단체가 내부적으로는 간호사들, 외부적으로는 사회를 대상으로 “간호, 전문간호사와 역할, 자격, 바람직한 간호교육, 교육기관의 기능, 간호 전문직 단체의 기능, 간호전문화에 참여하는 교수의 자질과 역할 및 전문간호사를 활용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등을 정의하고 알리고, 2) 간호사들은 이를 표준으로 받아들여 전문화되고, 사회는 간호를 정당하게 받아들이고, 3) 간호계는 정보 제공된 제도를 창출하여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및 자격증 발부, 전문간호사가 될 수 있는 간호사의 자격, 자격시험제도, 자격증 유효기간, 상급간호실무의 표준과 범위 등과 관련된 간호 실무법이 전문간호사 제도를 뒷받침하므로 우리나라의 총괄적인 의료법내에 간호 단독법이 필요하며, 이는 우리나라 간호계의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업이다.
전문간호사의 자격증과 관련하여 교육, 자격시험관리, 자격인정 및 자격증 발부는 간호전문직 단체가 관리라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것이 전문간호사의 실무상황을 긍정적이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간호전문직 단체는 전문가호사 인력자원을 시공간적으로 필요한 유형과 인력수를 결정하여 공급하도록 전문간호사 제도를 포괄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간호사 실무의 미래는 급성관리, 만성 및 지역사회에서 일차 관리가 될 것이 전망되며, 특히 지역사회의 일차관리 현장에서 실무 하는 전문간호사는 미국의 NP 와 우리나라의 보건진료원(지불상환 수준이 너무 낮다.) 제공한 간호실무에 대한 보험회사의 지불상환 및 약물 처방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개념 역시 간호전문직 단체가 성취하여야 할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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