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SLIDE_1_
정책학개론
친권법 개정에 관한 논의
_SLIDE_2_
2. 이슈 격발
3. 정책 문제
4. 정책 형성
5. 정책 결정
INDEX
1. ‘친권’의 개념과 목적
6. 정책 집행
7. 해외 입법례
_SLIDE_3_
INDEX
01
‘친권’의
개념과 목적
_SLIDE_4_
‘친권’의 개념과 목적
1
‘친권’이란
`민법 제913조`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친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여 그들의 부족한 법률
행위능력을 보충대리하여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돕기 위하여
법률이 부모에게 부여한 권리인 동시에
친권자인 부모로서는 이러한 권한을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사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
즉, 친권은 자녀의 복리에 대한 의무를 포함한 개념
_SLIDE_5_
‘친권’의 개념과 목적
1
친권법 개정의 목적
① 부적격 생존친의 친권 남용 방지
② 미성년 자녀의 복리 측면
③ 미성년 자녀의 법정 대리인 공백기간 최소화
_SLIDE_6_
02
이슈
격발
_SLIDE_7_
이슈 격발
2
_SLIDE_8_
이슈 격발
2
2008년 10월 2일, 최진실의 사망으로,
최진실의 두 자녀는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다.
최진실의 전 남편이자, 두 아이의 생부인 조성민은
그 유산을 관리하는 것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였다.
이에 최진실의 어머니 정옥숙은 조성민의 ‘친권자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준비했다.
이에 대중들은 전 남편 조성민의 친권 자동
승계에 대한 분노를 표명했고, 친권 박탈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었다.
_SLIDE_9_
INDEX
03
정책 문제
전문가 토론회
2) 대한변호사협회
_SLIDE_10_
찬반 의견 (전문가 토론회)
3
신중론
찬성론
친권의 공백기로 인한 복리 저해
현 제도 확대로…(생략)
|
하게 된 경우 가정법원이 친권자 지정에 필수적으로 관여
나.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가정
법원에서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음
다.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이후라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는 방안 마련
_SLIDE_16_
INDEX
06
정책
집행
-행정적 실현 가능성-
_SLIDE_17_
정책 집행 행정적 실현 가능성
6
가정법원의 생존친의 적합성 판단,
법원의 업무 부담의 가중 우려
연간 친권자 지정 및 변경
약 10만건
개정으로 인한 예상 재판 건수
약 3,400여 건
약 0.034%의 가중치
=` 높은 행정적 실현 가능성
_SLIDE_18_
INDEX
07
해외 입법례 사례
_SLIDE_19_
해외 입법례
7
가. 유럽가족법위원회
“친권에 관한 유럽가족법의 원칙”은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관할 국가기관의 판단을 거쳐 친권을
생존친 또는 제 3자에게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독일
이혼으로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생존친이
법원에 친권 변경 신청을 하고 법원은 심사를 통해
친권 변경 또는 후견개시 결정
다. 스위스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각 주법에서 정하는
후견관청에서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후견기관이
친권자를 정한다.
_SLIDE_20_
해외 입법례
7
라. 오스트리아
법원이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존친 또는 조부모에게
귀속시킬 것을 결정
마. 프랑스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법원은 생존친이 아닌 사람에게
자녀 양육을 위탁할 수 있고, 자녀 양육을 위탁 받은 사람은
후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생존친은 친권 회복 청구를 하여
친권자가 될 수 있음
바. 일본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후견이 개시되고,
생존친은 법원에 친권자 변경 청구를 하여 친권자가 될 수 있음
_SLIDE_21_
Q&A
_SLIDE_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