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개론
-친권법 개정에 관한 논의-
` 목차 `
1. 서론
2. 이슈 격발
(1) 친권제도 개선 여론
(2) 아동 보호를 위한 법제 선진화 필요
(3) 최진실 사건
3. 공중 의제
(1) 전문가 토론회
(2) 대한변호사협회
4. 정책 문제
(1) 정책대안의 평가 中 행정적 실현 가능성
(2) 해외 입법례
5. 정책 형성
6. 정책 결과
7. 결론
1. 서론
-친권의 정의
우리 민법에는 친권의 의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민법 제913조에서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하여,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총칭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판례는 친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여
그들의 부족한 법률행위능력을 보충대리하여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돕기 위하여
법률이 부모에게 부여한 권리인 동시에 친권자인 부모로서는 이러한 권한을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사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라고 한다.
즉, 친권은 자녀의 복리에 대한 의무를 포함한 개념이다.
-친권의 목적
친권의 개념에 따라 친권법 개정의 목적은 과거 제도의 모순에서 비롯된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지키기 위함에 있다.
첫 째, 아동학대 습벽 등이 있는 부적격한 생존친이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어 징계권,
재산관리권 등 친권을 행사함으로 인한 문제점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둘 째, 친생부모라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의 복리 측면에서 부적격할 경우에 친권자가
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단독 친권자 또는 보통 입양의 양부모가 사망하거나,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되더라도 생존친이나 친생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지 못하고 미성년후견 역시
당연히 개시되지 아니함으로 인해 불가피…(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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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의 사망 후 동생 최진영 및 어머니 정옥순과 조성민 사이에서 친권에 대한 법적분쟁이 일어나였다.
4)생존부모의 양육능력,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생존부모가 친권자로서 부적합하더라도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로 형성되었다. 이는 친권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공중의제로 넘어감에 있어 이슈 격발 메커니즘의 작용을 하였다.
3. 공중 의제
가. 전문가 토론회
1) 신중론
가) 생존친이 부적격한 경우가 예외적임에도 모든 생존친으로 하여금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친권의 공백기로 인해 자녀의 복리가 저해될 우려 가 있다.
나) 친권상실 및 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상실 사퇴이유를 확대하는 것으로 현 제도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2)찬성론
가) 부적격자인 생존친이 자동으로 친권자의 권리를 갖고 친권을 남용한 후에 비로소 권리를 상실시키는 것은 아동 복리를 방기하는 것이다.
나) 친권 자동 부활론에 따르면 서류상의 공백이 없는 것일 뿐, 생존친과의 연락두절 등으로 인해 친권자의 공백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후견임무대행자 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친권자의 공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나. 대한변호사협회
통상 생존친이 친권자가 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함에도 모든 생존친으로 하여금 소송을 통해야만 친권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대 의견을 주장했다.
4. 정책문제
(1) 정책대안의 평가 中 행정적 실현 가능성
개정에 따르면 친권자의 권리는 생존친에게 의무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육아 능력 등 생존친의 적합성을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