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의 신의칙 발현형태
1.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1) 의의
당사자 한쪽이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또는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소송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2) 구체적인 예
주소 있는 자를 주소불명의 행방불명자인 것처럼 해 놓고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하는 공시송달의 남용, 관할을 창설하기 위하여 억지로 주소를 부당하게 옮기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동(소송상의 금반언)
(1) 의의
한쪽 당사자가 과거에 일정방향의 태도를 취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신뢰를 저버리고 종전의 태도와는 모순되는 거동으로 나오는 경우에 뒤의 거동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금반언의 법리를 소송상 차용한 것이다.
(2) 적용요건
① 선행행위가 있을 것, ② 이로 인해 상대방의 신뢰가 형성되었을 것, ③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가 있을 것, ④ 모순되는 후행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경우 상대방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구체적인 예
① 미리 행한 소송상의 합의에 반하는 거동(부제소특약에 반하는 소의 제기, 소취하계약에 반하여 소송을 계속 유지하는 행위), ②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된 뒤에 나머지가 또 있다고 잔부청구를 하는 경우, ③ 어느 사실에 기하여 소를 제기하고 그 사실의 존재를 극력 주장·입증한 사람이 그 뒤 상대방으로부터 이 사실의 존재를 전제로 한 소를 제기당한 때 태도를 바꾸어 이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4) 적용의 한계
다만 뒤의 행위가 진실이고 모순의 정도나 상대방의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을 경우까지 신의칙을 적용하여 후행행위를 제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소송상 권능의 실효
(1) 의의
당사자의 일방이 소송상의 권능을 장기간에 걸쳐 행사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기 때문에 상…(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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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학설은 판례를 1설로 평가한다.
4) 검토
소권실효의 모습이 아니라 실체법상 권리 실효의 모습으로 파악하는 설도 논리적이나, 실효의 원칙 또한 법체계 전반을 관통하는 원칙으로 인정되므로 판례 및 1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4. 소권의 남용
(1) 의의
소송외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소송상의 권능을 행사하는 것은 소권의 남용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2) 구체적인 예
1) 소 아닌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소를 제기하는 때
2) 소권의 행사가 법의 목적에 반하는 때
3) 무익한 소권의 행사가 있는 때
4) 소송지연이나 사법기능의 혼란·마비를 조성하는 소권의 행사
5) 재산상의 이득이나 탈법 따위를 목적으로 하는 소권의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