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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전망] 세계 각국 환경보호 목적 라벨링 시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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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환경보호 목적 라벨링 시행현황
세계 각국 환경목적 라벨링 시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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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라벨링(environmental labelling)이란 동일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성과가 우수한 제품을 소비자가 식별?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정보수단을 의미한다. 협의의 의미의 환경라벨링은 ISO 분류에 따라 Type I (제3자 인증), Type II (자기주장), Type III (정보공개)로 분류되나, 광의로 해석할 경우 재활용, 에너지절약 등 제품의 특정측면만을 고려한 단일속성(single issue)라벨링, 친환경 농수산물 라벨링 등도 환경라벨링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1. Type I 에코라벨링

? 개념
ISO 14024에서 정의한 Type I 환경라벨링(일명 에코라벨링)은 기업의 자발적 신청에 의하여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 등 전과정(life-cycle)에 걸친 환경영향을 제3자 인증기관이 평가하여 친환경제품임을 인증하는 라벨링을 의미한다. 즉, 에코라벨링은 제품의 다양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기 때문에 다중속성(multi-issue) 라벨링이라고도 불린다.
? 각국 시행현황
에코라벨링의 효시는 1979년 도입된 독일 Blue Angel이며, 이후 일본, 미국, EU 등 선진국 중심으로 도입되었다. 현재 전세계 40여개국(EU 전체를 동일지역으로 볼 경우 약 25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Global Ecolabelling Network (GEN)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국가간 협력증진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 이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환경표지제도(일명 환경마크제도)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법적 근거는 환경부가 관리하되 운영업무는 환경마크협회에게 위임되어 있다.
[표1] 주요국가 Type I 라벨링 운영현황
국가
제도명
시행연도
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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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 : 2011-04-16
Update :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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