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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 형법제정과 현대사회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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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머리말 , II.1953년 刑法 制定 이전의 우리 刑法 , III.1953년의 刑法制定 , IV.刑法 制定 이후의 刑法과 刑法學의 變遷 , V.今後의 課題 , VI.맺는말 , FileSize : 2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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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머리말 II.1953년 刑法 制定 이전의 우리 刑法 III.1953년의 刑法制定 IV.刑法 制定 이후의 刑法과 刑法學의 變遷 V.今後의 課題 VI.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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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漢書地理志 燕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古朝鮮時代에 이미 八條의 禁法이라고 하는 刑法이 있었고 이중 세가지 조문, 즉 살인한 자는 바로 사형에 처하고(相殺 以當時償殺) 상해한 자는 곡물로써 갚게하며(相傷 以 傷) 절도한 자는 노비로 삼으나 속죄를 원하는 자는 오십만의 속전으로 대신할 수 있다(相盜 男沒入爲家奴 女子爲婢 欲者贖者入五十萬)는 내용이 전해오고 있다. 부여에는 殺人罪, 竊盜罪, 姦淫罪, 妬忌罪 등의 범죄와 死刑, 奴婢刑, 賠償刑 등이 있었다고 하며 이러한 제도가 초기의 高句麗, 沃沮, 濊 등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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