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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 회사설립시에 주금 납입을 확실히 하려는 상법상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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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總 說, 二. 商法上의 諸制度, (1) 全額納入制度, (2) 預合의 禁止, (3) 發起人의 資本充實責任, (4) 檢査人制度, (5) 株式引受의 無效取消制限, (6) 納入責任免脫禁止, (7) 株式의 割引發行制限, (8) 納入의 相計禁止, FileSize : 1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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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總 說 二. 商法上의 諸制度 (1) 全額納入制度 (2) 預合의 禁止 (3) 發起人의 資本充實責任 (4) 檢査人制度 (5) 株式引受의 無效取消制限 (6) 納入責任免脫禁止 (7) 株式의 割引發行制限 (8) 納入의 相計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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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金의 納入은 株式會社의 設立에 당하여 그 營業活動의 基盤인 資本의 充實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現實的으로 그 活動資金이 획득되어야 한다, 한편 株式會社의 株主는 會社에 대하여 株式引受價額을 限度로 하여 그 納入에 대한 責任만을 부담하고 會社債權者에 대하여는 아무런 責任도 부담하지 않으므로 會社債權者에게는 會社財産만이 唯一한 擔保가 되고 있다. _ 여기서 商法은 會社에 대하여 그 財産的基礎의 安定을 確保하기 위하여 일정한 資本을 가지도록 요구하며 現實的으로 株金의 納入이 確保되도록 여러 가지 規定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制度는 모두가 會社財[43] 産의 確保와 資本의 充實에 관한 요청에 따르려는 것임을 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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