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 세관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관세포탈·부정감면 또는 부정환급에 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 2.관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경우 (3.징수권의 확보를 위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 / 4.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제외
→ 1.밀수출입물품에 대한 조사는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 2.세관공무원은 긴급히 납세자를 체포·압수·수색하거나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납세자의 권리
→ 1.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관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2.중복조사의 금지 / 3.조력을 받을 권리(변호사·관세사·20년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과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그 밖에 관세에 관…
참고문헌
우리나라 관세법 (도서출판 새롬, 여주호 저자)